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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는 방문요양·방문목욕 통합으로 운영 중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방문목욕 인력 배치 관련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센터는 방문요양·방문목욕 통합 운영 중인데요, 종사자가 현재 3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방문목욕 차량을 1대 추가하면서 인력 배치 기준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알기로는 방문목욕은 팀당 요양보호사 2명 동행이 원칙인데, 이 인력이 방문요양과 겸직하는 게 가능한지 해석이 분분해서요. 공단에 문의해봤더니 담당자마다 답변이 조금씩 달라서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검토 중인 방식은, 방문요양 스케줄이 없는 시간대에 방문목욕 업무를 병행하는 형태인데요. 이 경우 목욕 전담 인력으로 따로 등록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방문요양 종사자 자격으로 목욕 업무도 겸할 수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급여 청구 시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애매하고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운영 방식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