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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사복인데요, 최근 들어 가족분들이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시는 일이 늘었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특별한 사고가 있을 때만 원장님 확인 후 해당 시간대만 보여드렸는데, 최근엔 별다른 사유 없이 그냥 보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어디까지 응해야 할지 헷갈리더라고요.
다른 요양원은 열람 범위나 절차를 어떻게 정해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서를 따로 받으시는지, 아니면 구두 요청도 바로 보여주시는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