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생활가정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여쭤봐요.
저희는 정원 9명에 직원도 저 포함해서 몇 명 안 되는 소규모인데, 얼마 전에 아는 원장님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상인지 꼭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인원이 적어서 해당 안 될 줄 알고 신경을 못 썼거든요.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계산한다고는 들었는데, 저희처럼 요양보호사가 시간제로 근무하는 경우도 인원수에 포함되는 건지 헷갈려서요. 세무사 없이 직접 처리하다 보니 이런 부분은 놓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비슷한 규모로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