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센터에서 행정 담당하고 있는데요, 방문요양·방문목욕 통합으로 종사자 30명 정도 관리하다 보니 서류 하나하나 시기를 놓치지 않게 챙기는 게 매번 신경 쓰이네요.
그동안 급여제공 결과 모니터링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 1회, 수급자분들께 30일 이내 통보하는 걸로 저희 나름대로 정리해서 진행해왔는데요, 최근 신규 사회복지사가 들어오면서 이 기준을 다시 찾아보니 자료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더라고요. 특히 전년도에 모니터링을 한 건 누락했던 경우 다음 해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누락분을 발견 즉시 소급해서 진행하고 통보서만 다시 발송하는 쪽으로 잠정 정리했는데요. 다른 재가센터는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따르시는지, 혹시 관련 고시 조항까지 확인해두신 선생님 계시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