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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정산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서요. 저희 센터는 수급자 80명대를 관리하고 요보사 50여 명 정도 운영 중인데, 매월 처우개선비 지급 때마다 케이스가 달라지다 보니 기준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일 헷갈리는 게 가족요양 담당 요보사 처우개선비 포함 여부예요. 저희는 지금까지 가족요양 담당하는 요보사도 포함해서 지급해왔는데, 얼마 전에 같은 지역 센터장님이 가족요양은 제외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를 하셔서 다시 확인해보게 됐어요. 공단 자료 찾아봐도 딱 떨어지는 기준이 없더라고요... 또 월중에 입사한 요보사 처우개선비 처리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입사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는 게 맞는지, 당월은 아예 지급 제외하는 건지 센터마다 방식이 달라서요. 저희 지역 다른 센터 2~3곳 물어봤는데 다 다르게 처리하고 있어서... 저희 월 청구 건수가 700건 정도 되고 요보사도 많다 보니 처우개선비 금액이 꽤 되거든요. 기준 한번 제대로 잡고 싶어서요. 담당 공단에 여쭤봐도 담당 지자체 기준 따르라는 답변만 오고 지자체에 물어보면 또 공단 기준이 있다는 식이어서 뚜렷한 답을 못 얻고 있어요. 비슷한 규모 운영하시는 분들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