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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청하면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내·외국인 모두 장기요양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5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공포한 날(5월 13일 예정)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E-8 비자로 농어업 분야에 최대 8개월 체류하는 만 19~55세 계절근로자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 직장가입 계절근로자는 914명, 보험료 납부액은 약 3억 9,800만 원이었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 원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고일 2026-05-06)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자료를 인용해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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