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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센터 회계 담당하고 있는데요, 원천세 신고 때문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희 센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잡아서 지급하고 있는데, 매달 급여 나가고 나면 바로 원천세를 신고해왔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다른 센터 회계 맡으시는 분과 얘기하다 보니 반기별로 한 번에 신고하는 방식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처럼 요양보호사 인원이 스무 명 남짓 되는 규모에서도 반기별 신고 신청이 가능한 건지, 신청하면 급여 지급 방식이나 일정을 따로 바꿔야 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없이 직접 처리하다 보니 이런 부분 하나하나 헷갈리네요. 재가센터 회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반기별 신고로 바꿔보신 분 계시면 실제로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