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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센터 회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인건비율 산정 기준 때문에 여쭤봐요.
이번에 회계연도 결산 자료 정리하다가 인건비율을 계산해야 하는데, 대표자 겸 시설장으로 급여를 받고 계신 원장님 급여도 인건비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지 헷갈리네요. 저희는 지금까지 종사자 급여만 넣고 대표자 급여는 따로 빼서 계산해왔거든요. 최근에 기준이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시 확인해보고 싶어요.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는 넣어뒀는데 답변이 늦어지고 있어서, 먼저 겪어보신 분 계시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여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