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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보면 복지용구 대여 기간이 끝나거나 어르신이 퇴소하실 때 반납 절차를 놓치기 쉬운 것 같아서 저희 방식을 정리해봤어요.
먼저 반납 전에 물품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고, 파손이나 심한 오염이 있으면 업체에 미리 연락해서 배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요. 정상 반납이면 업체가 방문 수거하고, 수거 확인서를 따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고요.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엔 이 반납 확인서를 챙겨둬야 다음 신청할 때 처리가 빨라지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곳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시는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