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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에 있었던 일이라 공유해봐요.
새로 들어온 사회복지사 한 명이 연락도 없이 사흘째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처음엔 사고인가 걱정했는데 결국 연락두절로 무단 퇴사 처리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결근 기준일수를 채우면 자진 퇴사로 간주하고 서면 통보 2. 인수인계 없이 나간 업무는 시설장이 임시로 나눠서 처리 3. 4대보험 상실신고랑 퇴직 처리는 연락두절 사유로 별도 서류를 준비 급하게 대체 인력을 구하느라 며칠 고생했는데, 채용할 때 수습기간을 명확히 안내하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되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