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센터는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을 넣어뒀는데요, 얼마 전 보호자분이 한 달 만에 해지를 요청하시면서 이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하셨어요.
표준 계약서 양식에는 없는 항목이라 저희가 임의로 추가한 건데, 장기요양 급여 계약 특성상 이런 조항을 넣어도 되는 건지 헷갈리네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어서요. 다른 센터는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을 따로 두시는지, 아니면 그냥 정산만 하고 끝내시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