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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 행정 처리하면서 장기근속수당 산정 기준일 때문에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서 정리해봤어요.
근속연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을 산정하는데,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잠깐 쉬었던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되더라고요. 다만 중간에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한 경우는 근속연수가 새로 시작돼서 이전 경력이랑 합산은 안 됐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 헷갈려서 지사에 직접 확인했었는데, 3년 이상 근속 앞두신 선생님들은 미리 한번 확인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