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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질답2026-06-17 20: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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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양도양수 시 기존 기록지·계약서 인계 방법 여쭤봅니다
내용
방문요양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센터 양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운영 지속이 어려워져서요.

저희 센터는 현재 수급자를 80명대 관리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50명 정도 계세요. 이 규모로 양도를 진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어떻게 넘겨야 하는지가 잘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 이용계약서, 수급자 인적사항 서류들을 양수자 측에 그대로 인계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수급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지 기준을 찾기 어렵네요.

또 공단과 지자체에는 양도 신고를 언제 하는 건지, 양도 완료 전인지 후인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원장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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