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싶었던 사례 하나 공유드려요.
가족요양으로 어머니를 돌보시던 수급자분이 계셨는데, 하루 인정시간이 90분인데 실제 이용 시간이 조금씩 초과되면서 청구가 쌓인 적이 있었어요. 저희도 처음엔 크게 신경 못 썼는데, 나중에 모니터링에서 걸려서 환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80만원 정도였는데 막상 통보받으니 담당자로서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뒤로는 가족요양 건은 인정시간을 분 단위로 체크리스트에 따로 표시해두고, 초과될 것 같으면 미리 알림을 해두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가족요양 담당하시는 분들은 인정시간 초과되지 않게 미리 체크해두시는 게 훨씬 마음 편하실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