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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직원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해도 되는지 헷갈려서 세무사 없이 직접 확인해봤어요.
알아보니 저희처럼 별도 급식소 없이 식사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월 20만원까지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더라고요. 다만 음식물을 따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식대를 지급하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정원 9명이라 급식 인력을 따로 못 두는 저희 공생은 조건을 잘 맞는 편이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을 따로 표기해두니 원천세 신고할 때도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세무사 없이 직접 처리하시는 원장님들은 이 부분 먼저 챙겨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