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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는 방문요양이랑 방문목욕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 청구할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방문목욕은 주 2회까지 급여 인정이 되는데, 예전에 저희가 같은 날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두 번 청구했다가 반려된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 같은 날 두 번은 인정이 안 되고 서로 다른 요일로 잡아야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급여제공계획서에 요일을 확실히 나눠서 반영하고 있어요. 같은 이유로 반려되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서 공유해봅니다. 요일 구분을 놓치신 경우가 있다면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