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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사복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휴게시간 관련해서 여쭤봐요.
저희 센터는 어르신들 낮잠 시간에 맞춰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휴게시간을 돌아가면서 30분씩 드리는데, 휴게시간 중에도 어르신 호출벨이 울리면 바로 응대해야 해서 사실 쉬는 시간이라기보다 대기 상태에 가깝더라고요.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어떻게 명시하시는지, 호출 대응까지 포함해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게 맞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른 주간보호센터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