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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의견 부탁드려요.
저희 요양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한 명이 최근 들어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자주 늦게 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구두로 주의를 줬는데 나아지질 않아서, 이번에는 경고장을 정식으로 발급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1. 경고장 발급 전에 병무청 쪽에 따로 통보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2. 경고장 서식이 정해진 게 있는지, 자체 서식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3. 몇 차례 경고 이후에 복무 이탈로 신고할 수 있는지 비슷하게 관리해보신 분 계시면 순서 공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