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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문요양 현장에서 일하는 사복인데요.
저희 센터에 가족요양으로 아들분이 어머님을 모시던 수급자분이 계신데요, 이번에 아들분이 멀리 이사를 가시게 돼서 가족요양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일반 방문요양으로 전환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급자 서비스 변경을 공단에 먼저 신청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헷갈려서요... 비슷한 사례 처리해보신 선생님들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