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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이 다른 기관에도 등록되어 있었다는 걸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본인은 예전에 그만둔 곳인데 종료 신고가 안 되어 있었던 거더라고요.
공단에 문의해보니 이전 기관에서 근무 종료 신고를 안 했으면 사후에라도 정정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어요. 이전 기관 쪽에 먼저 연락해서 종료일 확인하고, 저희 쪽 급여명세랑 근무일지로 실제 근무 시작일을 증빙하는 순서로 처리했습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전 기관에서 협조를 잘 안 해주면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채용할 때 재직증명서를 미리 받아두면 이런 일이 줄어들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