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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는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처음 채용할 때 한 번만 작성하고 그대로 유지해왔는데요.
최근에 급여나 근무조건이 바뀐 직원이 있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궁금해서 노무사님께 확인해봤습니다. 근로조건이 바뀌지 않았으면 매년 재작성할 의무는 없고, 임금이나 근무시간처럼 중요한 조건이 바뀔 때만 변경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바뀐 직원분만 변경계약서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