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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케어 중에 이런 일이 있어서 여쭤봐요.
제가 담당하는 어르신이 어제 갑자기 폐렴으로 입원하셨는데, 이번 주 방문 일정이 이미 다 잡혀 있던 상태였어요. 보호자분 말씀으로는 퇴원까지 열흘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급여 이용을 일시정지 신청해야 청구에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방문 못한 날로만 남겨두면 되는 건지 헷갈리네요. 신청은 센터 사무실에서 하는 건지, 저희가 따로 기록해둬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