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센터가 이번에 직원 복장·용모 규정을 새로 정리하면서 참고했던 내용 공유드립니다.
1. 근무복은 센터 지급 유니폼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 복장 착용 시에는 활동에 편한 옷으로 제한했습니다. 2. 손톱, 액세서리는 어르신 접촉 시 위생과 안전을 고려해서 짧고 간단하게 유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향수나 진한 화장은 예민하신 어르신들이 계셔서 자제하는 쪽으로 정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정리해서 안내문을 붙여놨는데, 다른 센터들은 용모 규정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하고 계신지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