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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쪽 요양원입니다.
기초 수급자이시고, 현재 등급 외 이십니다. 최근에 보호자님께서 갱신 신청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등급 결과 전에도 입소보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등급이 나온 뒤 입소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기존 기초수급자 입소보고 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건강검진진단서, 입소확인서,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를 첨부해 접수해왔는데요...
등급외 기초수급자 사례는 처음이라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