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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문요양센터 7년째 운영 중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대표자 명의를 바꾸면서 폐업 후 동일 명의로 신규 개설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급자 80명대 관리 중이고 요보 50여명 운영 중인데, 폐업과 신규 지정심사 사이에 공백 없이 처리해야 청구가 안 끊긴다 들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하니 폐업 신고서 접수와 신규 지정 신청을 같은 날 진행하면 된다는 답변은 받았는데, 공단 측에서는 수급자별 인계 절차가 따로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문제는 1) 수급자 80명 한 분 한 분께 일일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2) 요양보호사 고용승계 서류가 폐업 시점 기준인지 신규 지정 시점 기준인지, 3) 청구 분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불분명해서요. 같은 케이스 경험 있으신 원장님들 계시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셨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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