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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으로 주 5일 나오시는 어르신 한 분의 이용료가 석 달째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자분께 문자로 두 번 안내드렸고 통화도 한 번 했는데, 형편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씀만 계셨어요.
주간보호 사회복지사로서 독촉만 이어 가는 게 맞는지, 사례관리로 올려서 지자체 복지 연계를 알아봐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결석 없이 잘 나오고 계셔서 이용을 중단하자는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고요. 이용료 미납을 사례관리 안건으로 다루신 곳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몇 달째부터 올리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