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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에서 필수인력으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한 명이 개인 사정으로 하루 결근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월 기준근무시간은 문제없이 채워왔는데, 이번 달에 하루(8시간)가 부족해질 것 같아서 가산 영향이 걱정됩니다. 다른 날짜에 근무를 추가로 넣어서 부족한 시간을 채우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보충해도 이미 그 결근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 주 안에 대체 근무 일정부터 다시 짜 보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