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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 대표님이 시설장을 겸직하고 계시는데 요양보호사 업무까지 같이 하셔도 되는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1. 대표 겸 시설장은 상근 요건만 지키면 시설장 업무는 문제없지만, 요양보호사로 실제 방문·급여 산정까지 하려면 별도 자격 요건을 다 갖춰야 한다고 안내받았어요. 2. 다만 급여를 이중으로 산정하는 건 안 되고, 시설장 업무와 요양보호사 업무 시간이 겹치지 않아야 한다고 하네요. 담당 지사마다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미리 여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