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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간호조무사입니다. 프로그램 시간과 TV 보시는 시간에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 두 분이 자꾸 앞으로 기울거나 미끄러져 내려오셔서, 휴대용 식판을 올려 드리면 팔을 기대고 자세가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휠체어에 식판을 올리는 것도 신체를 제한하는 걸로 보고 보호자께 알려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일반 테이블로 옮겨 앉아 계시게 하는데 한 시간 넘게 앉아 계시면 버티기 힘들어하세요. 프로그램 시간에만 쓰고 그 사유와 시간을 기록해 두는 정도면 되는지, 아니면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기준이 헷갈립니다. 요양원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