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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사 뒤 복도에서 보행기를 밀던 어르신이 미끄러지면서 손목 골절로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넘어지시는 순간을 본 근무자가 바로 도왔고, 그날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인 제가 사고경위서 초안을 맡게 됐습니다.
보호자분이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셨는데, 접수하는 것 자체가 요양원 과실을 인정하는 모양이 되는 건 아닌지 원장님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경위서에는 시각, 장소, 발견 당시 상태, 조치 순서까지만 적고 과실 여부는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정도 범위가 보통 쓰는 방식인지 확신이 없어요. 사무실에서는 경위가 정리된 뒤에 접수하자는 의견과 일단 접수부터 하자는 의견이 갈립니다. 다른 요양원은 어느 쪽으로 진행하셨는지, 보호자 안내는 누가 맡으셨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