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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주간보호센터 행정을 맡고 있는데요, 이번에 외부 강사님을 모셔서 요양보호사 대상 안전교육을 진행하면서 강사료 원천징수 때문에 여쭤보고 싶어요.
강사님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오신 경우라 사업소득으로 3.3% 떼고 지급했는데, 나중에 세무 신고할 때 이 부분이 맞게 처리된 건지 계속 걸리더라고요.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초까지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비슷하게 외부 강사 초빙해보신 곳은 원천징수랑 지급명세서 제출 시점을 어떻게 챙기고 계신지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