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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평가를 해서 급여제공을 이어 가기로 한 어르신이 계세요. 지난주에 따님 댁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한 달쯤 다녀오신다고 하셔서 마지막 방문 때 서명까지 받아 두었어요.
그런데 출근해서 전산을 열어 보니 그사이 개장기가 바뀌어 빨간 줄이 떠 있었어요. 확인해 보니 어르신이 주간보호도 같이 이용하시는데 그쪽 정보와 함께 변경된 거였어요. 지금은 어르신이 멀리 계셔서 뵐 수가 없어요. 한 달 안에 돌아오시면 계획서를 새로 쓰고 통보해야 하는데 그때 바로 서명을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미리 써 두는 게 나은지 판단이 안 서요. 안 돌아오시면 그냥 종료하면 되니 걱정이 없는데 어중간하게 걸쳐 있는 게 신경 쓰여요. 방문요양에서 이런 경우 돌아오신 날 쓰시나요, 아니면 미리 써 두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