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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담당하던 어르신 댁에서 화장실 앞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실 뻔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바로 옆에 있어서 팔을 붙잡아드려서 크게 다치신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무릎을 살짝 부딪히셨는지 오늘 방문했을 때도 계속 무릎이 뻐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치신 부위는 사진으로 남겨두었고, 보호자분께도 어제 있었던 일을 바로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넘어지신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붙잡아드린 정도인데도 이런 아차사고를 센터에 따로 보고해야 하는 건지, 업무일지에 기록을 남겨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방문요양 3년 차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봐서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센터에는 아직 따로 알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문요양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아차사고 상황을 보통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