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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급자 세 분의 방문 일정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한 분은 1일에 한 번 들어간 뒤 2일에 입원하셔서 월말까지 퇴원 전이었고, 한 분은 담당 요양보호사가 그만두셔서 한 번도 일정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한 분은 가족요양 요양보호사가 입원하셔서 역시 일정이 비었습니다.
재가센터에서 행정을 맡고 있어 월 방문상담(저희는 라운딩이라고 부릅니다)을 일정이 한 번도 없던 분께도 해야 하는지, 입원 중인 분은 입원 처리만 하면 되는지 기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정 변경 이력과 입원 시작일은 확인해 두었고, 청구는 이번 주 안에 넣어야 합니다. 같은 경우를 처리해 보신 곳은 미방문 사유를 어느 항목으로 올리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