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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은 장기근속장려금을 고시 문구에 따라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을 반영해 계산한 뒤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두 분이 다른 기관은 공제 없이 전액을 준다며 같은 방식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고시 내용을 캡처해 설명드렸지만 납득하지 못하시는 상황이라, 먼저 저희 해석이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관 판단으로 전액을 드려도 문제가 없는지, 산정 기준은 그대로 두고 다른 수당으로 보완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는 스무 명 정도이고 지금 방식은 작년부터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같은 요청을 받아 보신 기관은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