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공동생활가정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창업 준비하시는 분께 조언드리다가 저도 처음 지정신청할 때가 생각나서 여쭤봐요. 저희는 처음 지정신청 때 시설 평면도에서 기준 미달로 한 번 반려됐었거든요. 정원 9명 기관 기준으로 침실 면적이나 공동 화장실 위치 관련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더라고요. 시설 도면은 설계 단계에서 지자체 담당자에게 미리 비공식으로 확인받는 게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저희도 두 번째엔 그렇게 했더니 한 번에 통과됐어요. 다른 시설 유형보다 공동생활가정은 담당자마다 기준 해석이 달라서 어렵더라고요.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자체 문의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