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센터는 복지용구 대여 품목 변경을 이렇게 처리하는데 맞을까요?
주간보호 이용하시는 어르신 한 분이 처음엔 지팡이로 대여 신청을 하셨는데, 최근에 걸음이 더 불안정해지셔서 보행기로 바꾸고 싶다고 하시네요. 1. 기존 대여 품목 반납부터 하고 새 품목을 재신청하면 되는 건지 2. 한도 금액 안에서 중간에 바꾸는 것도 재가급여 한도에 영향이 있는 건지 3. 서류는 처음 신청할 때랑 똑같이 준비하면 되는 건지 궁금한 점이 많아서요. 세 가지 중 한 가지만이라도 확인되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