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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도 최근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한 분을 채용하게 됐는데요,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정리해봤어요.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 비자인 경우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채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채용 자격 요건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국문·영문 병기해서 작성했고, 4대보험 가입도 내국인이랑 동일하게 진행했어요. 의사소통 부분은 처음엔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무리 없이 적응하셔서 다행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