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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 모시면서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이제 3년 좀 넘었는데요.
다른 일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근무 일수 채우면 연차수당을 받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처럼 가족을 직접 케어하는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재가센터 소속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머님만 돌보다 보니까 일반 방문요양이랑 계산 방식이 다른 건 아닌지 헷갈리네요. 센터에 여쭤보려니 괜히 눈치 보이기도 하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미리 좀 알고 여쭤보고 싶어서요ㅠㅠ 비슷한 경우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