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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급여 지급일을 다음 달부터 25일에서 10일로 앞당기려고 해요. 근로계약서 상에 급여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 안내문이나 동의서 정도로 대체가 가능한 건지 헷갈리네요.
정원 9명이라 인력이 빠듯해서 서류 하나 처리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이번에도 세무사 통하지 않고 저희끼리 처리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게 맞다면 어떤 조항까지 손봐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비슷하게 급여 지급일 바꿔보신 원장님들 계시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직원들한테 미리 공지는 해뒀는데 서류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깔끔할지 고민이 많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