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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생활가정 운영 중인데 여쭤볼 것이 있어요.
저희 입주 어르신 중 한 분이 보호자 요청으로 다른 기관에서 단기보호를 2주 이용하시고 다시 저희 기관으로 복귀하실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에 기존 서비스 이용 계약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복귀하실 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건지가 헷갈려서요. 공단에 문의해봐야 하는 게 맞겠지만, 혹시 비슷한 케이스를 경험하신 기관이 계시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처음 있는 상황이라 조금 생소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