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에 처음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인수인계 없이 일을 하다 보니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실제로는 ‘처’인데 ‘남편’으로 잘못 표기되어, 해당 청구분에 대해 환수 처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안내받기로는 약 1년 5개월분이 대상이고, 다음 달 청구분에서 약 800만 원씩 2개월에 걸쳐 환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다음 급여 지급에 자금이 부족할 것 같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사회복지사인 저와 센터장 급여를 우선 뒤로 미루자고 하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도 회계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이 생겨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