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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뉴스2026-07-22 1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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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전담형·협업형) 일부 개정
내용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의 운영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에게 방문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공통 — 제재조치 기준 강화, 사업 운영 기준 명확화, 지침 문구 정비
  • 협업형 — 협업형B 운영 모형 마련, 협업 인력 운영 기준 완화

 

■ 시행

개정 지침은 2026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거나 협업하는 기관은 변경된 운영·인력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보건복지부 공지사항 (공고일 2026-07-0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list_no=1491152&act=view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자료를 인용해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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