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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설 주야간보호 운영하는데요, 요즘 걱정되는 일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며칠 전에 어르신 한 분이 오전 프로그램 중 의자에서 일어나시다가 미끄러지셔서 무릎을 다치셨어요. 바로 보호자분께 연락드렸고 인근 병원 응급실에 모시고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타박상 정도였어요. 저희가 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낙상 사고 발생 시 대처 절차를 잘 몰랐거든요. 보호자 연락이야 즉시 했는데, 공단이나 지자체에 별도로 사고 보고를 해야 하는 건지가 제일 헷갈렸어요. 낙상 사고 시 공단이나 관할 시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부상이면 보고해야 하는지도요. 사고 경위서 서식이 따로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 선생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