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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센터는 주간보호인데요, 직원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운영 중에 30분을 딱 떼어서 쉬기가 너무 어렵더라구요. 어르신들 식사 도움 드리다 보면 점심 시간에 온전히 쉬기도 어렵고, 중간에 짬짬이 쉰다고 해도 그게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혹시 다른 선생님들 센터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서류상으로 휴게시간을 따로 기록하거나 하시는지도 궁금하구요. 근로감독 나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