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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센터에서 주간보호 사복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경조사 휴가 관련해서 헷갈리는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 센터는 지금까지 경조사 휴가를 드릴 때 무급으로 처리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직원분이 경조사 휴가는 유급이 맞지 않냐고 하셔서 저도 다시 찾아봤는데요. 근로기준법에는 경조사 휴가 자체가 의무 규정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거라고 나와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취업규칙에 무급으로 명시해두면 문제없는 건지, 아니면 요양기관 쪽에서는 별도로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지침 같은 게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작은 센터라 담당하는 사람도 저 혼자고 구체적인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이런 게 제일 헷갈리네요ㅠㅠ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