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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약 거부 기록 관련해서 여쭤봐요.
저희 요양원에서는 어르신이 약 드시기 싫다고 하실 때 간호기록에 거부 경위를 남기고 있는데요, 거부 사유를 어느 정도까지 기재해야 하는지가 좀 불명확해서요. 지금은 약 드시기 싫다고 하여 1회 투약 생략함 정도로만 적고 있어요. 이게 맞는 기재 방식인지, 아니면 의사 지시 소견이나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건지 기준이 헷갈리더라고요. 또 투약 거부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서를 새로 받아야 하는 건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