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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3년 정도 됐는데요, 신규 수급자 입소 서류 절차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글 남깁니다.
이번에 새로 오시는 분이 공단 급여 이용 계획서를 아직 받지 못하신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용계약서를 먼저 작성해 두고 나중에 계획서가 확인되면 그때 희망이음에 등록해도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이용 계획서 번호가 있어야 희망이음 등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엔 지난해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기존 방식을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같은 상황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