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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야간 요양보호사 교대 시간 수당 산정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저희 요양원은 오후 10시~오전 7시 야간 근무인데, 실제로 교대 시 인수인계 시간이 30분 정도 겹쳐요. 두 명이 동시에 있는 이 30분을 야간 가산 수당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 가산 기준은 알고 있는데, 요양원 특성상 교대 중첩 시간 처리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포함 처리하고 있는데, 혹시 다르게 운영하시는 곳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