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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설 행정 담당하고 있는데요, 수급자 어르신 인정 유효기간 만료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방문요양 이용 중이신 어르신 중에 다음 달에 유효기간 만료되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는 갱신 신청 안내를 미리 드리고 있는데, 갱신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서비스 중단 없이 계속 제공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잠간 중단해야 하는 건지 매번 헷갈려서요. 공단에서는 갱신 신청을 하면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이전 등급으로 급여 제공 가능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롱텀에서 어떻게 표시되는지도 확인하고 싶고요. 다른 센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합니다. |